생활 TIP
생활 속 방역, 사회적 거리두기
Contents
1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란?
2.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
3.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내용
A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이란?
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7개월 이상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란 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.
주로 침방울(비말)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의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감염 후 잠복기는 길게는 14일까지 간다고 합니다.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은 발열, 기침, 권태감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가래, 인후통, 설사, 두통 등도 나타납니다.
예방은 손 씻기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준수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
B.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
코로나 19 일일확진자수 및 감염 추이에 따라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합니다. 이 밖에도 병원시설 및 의료체계 역량, 유행지역 특성, 사회적비용, 국민∙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고 합니다.
단계 |
거리두기 |
시행기준 |
|
일일 확진자수 |
감염발생 추이 |
||
3단계 |
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|
100~200명 이상 |
급격한 증가 |
2단계 |
사회적 거리두기 |
50~100명 미만 |
지속적 증가 |
1단계 |
생활 속 거리두기 |
50명 미만 |
감소 또는 억제 |
C.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내용
구분 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
거리두기 | 생활 속 거리두기 | 사회적 거리두기 |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|
집합∙모임∙행사 | 허용 | 실내 50인/실외 100인 이상 금지 | 10인 이상 금지 |
스포츠행사 | 관중수 제한 | 무관중 경기 | 경기 중지 |
다중시설 | 공공: 운영허용 | 공공: 운영중단 | 공공: 운영중단 |
민간: 운영허용 (단, 고위험 시설 운영자제) |
민간: 고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 준수 강제화 |
민간: 고∙중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 준수 강제 | |
학교∙유치원∙어린이집 | 등교∙원격수업 | 등교∙원격수업 (등교인원 축소) |
원격수업 또는 휴업 |
기관∙기업 | 공공: 유연∙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|
공공: 유연∙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|
공공: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|
민간: 유연∙재택근무 활성화 |
민간: 유연∙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권고 |
민간: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권고 |
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와 확산 시 시행되는 단계별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하루 빨리 코로나시대가 종식되어 거리두기가 필요 없고 마스크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
이상 마미의 TIP ‘사회적 거리두기’편 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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